강화군 오는 10월 3일까지… 최대 8인까지 모임 허용

강화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백신접종률(1차 79.4%, 2차 67.1%)를 보이며 오는 10월 3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행 4명까지의 사적 모임은 유지된다. 다만,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방안으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또한,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하고,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서는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인원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배 초과금지) 등은 거리두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도 22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이 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차 백신접종률 79.4%, 2차 접종률은 67.1%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긴장을 끈을 놓지 말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들께서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 높은 예방접종률을 바탕으로 정부의 방역조치가 추가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