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강화군은 지난 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인ㆍ허가 민원업무 처리 개선을 위한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천호 군수를 포함한 군청 관계자와 건축, 토목분야의 인·허가 설계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 30여 명이 간담회에 참석해 건축 인·허가업무에 대한 매뉴얼, 개발행위인허가 관련 인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등 인허가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0년도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5,670건으로 화성시, 양평군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다. 개발행위허가 총량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로, 강화군은 수년째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간담회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등 민관협업을 통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서류접수 시 반드시 건축주 전화번호를 기재해 민원진행 상황을 통보받아야 하고, 민원처리 지연은 설계사무소의 구비서류 미비 혹은 미접수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청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민원진행상황을 챙겨야 한다. 특히,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과 산지법의 보전산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면밀히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전에 군청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