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소각 행위가 전면금지, 산불예방 발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3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산불예방 발대식을 갖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특히, 지난해 봄철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11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산불지휘통합본부 운영 요령 및 산불진화 전략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의 헌신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가자 동기부여 및 산불조심 의식 고취를 통한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소각 행위가 전면금지 되며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군에서는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을 전진 배치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산불 방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