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오는 4월 17일부터‘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인천시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총 6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표시 47,687㎡, 안전표지시설 16,612개소를 설치하는 시설개선공사를 지난해 12월 16일 완료하고, 3개월간의 과속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이며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외곽 물류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 일부구간은 예외 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33%에 해당되며 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80%로 보행자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